[영주] 영주시는 실제 생활수준은 거택보호대상이지만 법적인 제한규정 때문에 거택보호자로 선정되지 못한 불우저소득가구에 대해 시 자체재원으로 생계보조비를 지급키로 했다.영주시는 자활보호대상자중 99가구 1백94명과 정부의 아무런 지원을 받지못하는 8가구 14명등 모두 1백7가구 2백8명이 거택보호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이들 저소득가구에 대해 시 자체재원으로 1인당 10만원씩의 생계보조비를 연 2회 지급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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