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제도 이것이 문제다

환경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환경보전에 일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예로는 공병 보증금제도를 들수 있다. 맥주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맥주병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다 마신 빈병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하다. 따라서 맥주회사는 맥주를 팔때빈병에 대한 보증금을 붙여팔고 소비자는 맥주를 다 마시고 난뒤 빈병을 반환하여 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 아래서는 맥주병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가 절약되며 에너지도 적게 들게 되므로환경보전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소비자가 맥주를 마시고 빈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다면 그는 그 보증금을 받고 환경오염을 제거한 것과 같다.만일 다른 어떤 사람은 맥주를 마시고 빈병을 반환하지 않고 길바닥에 던져 깨버렸다고 하자. 그는 보증금을 상실하였을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킨 것이라고 할수 있다. 바꾸어 말해서 그가상실한 보증금은 환경오염 부과금을 문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가 92년부터 도입된 폐기물 예치금제도이다. 종이 용기, 금속제 캔, 유리병등을생산하는 제조업자및 수입업자들에게 생산하는 물량만큼 일정액의 금액을 부과하여 정부에 예치토록 하고 이들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를 하게되면 그에 해당하는금액을 환불해 주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그 제도적 목적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가 예치금 요율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금속 캔의 경우 2원이며 유리병은 3원에 지나지 않는다.길을 가다 떨어진 10원짜리를 줍지않을 정도인데 누가 3원을 벌려고 유리병을 주울 것인가? 또한어떤 생산업체가 자신들이 맡긴 예치금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 병을 회수해오겠는가?그러므로 예치금을 올려야 현실적인 제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치금의 요율을 현실화시키기위해서 환경부는 여러번의 시도를 하였지만 물가를 걱정하는 여론에 밀려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국가에 맡긴 예치금은 자원을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에 부담을 주는 업체들에게 회수 의무와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인바 예치금의 현실화는 오염자 부담원칙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김선조 (환경부 자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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