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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 적용해 노사마찰 재연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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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변칙처리에 반발한 노동계 파업에 대해 사업주측이 무노동 무임금, 손해배상청구 등으로대응, 노사 갈등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부 사업장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키로 해 마찰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경북대병원, 대우기전 등 일부 사업장이 지난12월의 1차파업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1월의 2차, 3차 파업기간 역시 임금 정산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특히 경북대병원 노조는 병원측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임금은 물론 연월차 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벌인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의 경우 연월차 수당지급 때15만~20만원이 적었다"며 "모간부는 파업참가자는 다음 인사나 진급 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관계자는 "아직 인사에 대한 회사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 말을 한간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이밖에 지역 한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적용을 밝힌데 대해 노조측이 파업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파업참가 사업장마다 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9일 경북대 병원에서'노조탄압 규탄 궐기대회'를 여는 등 매주 수요일 노조탄압이 심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에 대한 항의방문을 계속하기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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