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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개조 합병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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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대대적인 농지개량조합 통폐합 추진으로 농개조에 감원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농개조 조합장을 비롯 직원,조합원들은 농림부의 강제 합병 규정에 크게 반발,통폐합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등 집단 움직임을 보여 엄청난 합병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제정된 농조법과 농개조 직제 준칙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전국 1백6개 농개조를 60~70개소로 통폐합하고 4천2백여명의 직원중 5백~7백여명을 감원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합병대상 조합에 자율통합 권고문을 보냈다.

농림부는 6월말까지 자율통합이 안될 경우 강제 통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도시화로 농지면적이 급감, 조합원이 줄고 적자 조합이 증가해 연간 1천여억원인 국고보조금을조합에 계속 지원할수 없다는게 통폐합의 추진 배경이다.

합병대상 조합은 수혜면적 3천㏊미만이며 이들 조합은 전무직과 읍면 지소가 각각 폐지된다.정원산정기준은 1인당 관리 수혜면적인데,이를 종전보다 10㏊ 확대함에 따라 상당수의 직원이 감원되게 된것.

경북도내 경우 합병대상 조합은 칠곡.영덕.영풍.예천.청송.고령등 6개 조합이며 도내 조합장들은이미 두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물리적 합병 결사반대 운동을 펴기로 했다. 〈칠곡.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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