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환포항시장이 대보폐기물처리장과 관련, 업주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집단민원보다 법에 의지한 결과로 볼수있다.
시는 그동안 대보 호미골이 포항을 상징하는 지역이고 주민들의 반대도 워낙 드세 내부적으로 무척 고심해왔다.
시장이 직접 현장을 두번이나 답사하고 수십차례 회의를 갖는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고 의견조율도 수없이 했다.
당초는 불허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서류 검토결과 별다른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시가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을 생각지않을 수 없었던 점도 이번 결정에서 업주측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집단민원에 밀릴 경우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 상실로 앞으로 시정을 이끌고 나갈수 없다는 판단이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이라고 볼수있는 것.
실제로 시는 올해안에 쓰레기 소각장과 교도소, 도축장 부지를 지정하고 민원이 있는 인덕산을절취해야하며 신항만 보상문제도 마무리해야 하는등 집단성 민원을 많이 안고 있다.그런데 이번에 집단민원에 시정이 이끌려 가면 이들 사업을 도저히 추진키 어렵다는게 시측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포항시의 행정은 당분간 집단민원에 단호히 대처할 것으로 보이며 일단 법상 하자가 없으면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어쨌든 시의 이번 결정으로 이제 대보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시의 개별법 허가가 남아있긴 하지만반대주민과 사업주측에 일단 공이 넘어간 상태.
그러나 이 문제는 시의 장벽을 넘었다 치더라도 사업 착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벌써부터 반대대책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단 하나의 장비 반입도 용납치 않는다는 자세인등 강경 방침이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주측은 법상 오는 2000년 1월말까지 시가 제시한 조건을 해결하고 완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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