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일본 히로시마에 강제징용됐던 한국인 노무자 46명이 일제패망 51년만에 후생연금을 돌려받게 됐으나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충분한 보상이 없이는 이를 받을 수 없다며 연금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회장 정상석)에 따르면 일본 사회보험청 산하 히로시마보험사업소는 지난해 12월4일 박창환(朴昌煥.75.경기도 평택시 거주)씨와 양기성(梁基成.75)씨 등 일제 치하 강제징용 생존자 46명에 대한 후생연금을 박씨 등의 일본 대리인격인 '한국원폭피해자를 돕는 회(會) 히로시마지부'(회장 도요나가 게이사부로)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박씨 등은 그러나 "일본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해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는한 연금을 받을수 없다"며 연급 수령을 거부했다.
일제치하인 지난 44년말부터 45년 초까지 히로시마의 미쓰비시조선소에 끌려가 혹독한 징용 생활을 한 박씨 등이 광복후 51년만에 받게된 이들의 후생연금 액수는징용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있지만 당시 1인당 40~50엔으로 책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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