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학기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과와 관련, 교육부가 초등학생을 상대로한 영어과외 금지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행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초등학교 정규교과의 과외를 금지하고 있어 정규교과로 채택되는 영어도 3월부터 과외금지 과목에 포함되나 영어교육의 효율성면에서 꼭 과외를금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영어과외 허용 또는 금지중 어느 것이 학생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가에 관한 문제로 과외를 금지하면 현실적으로 영어교육의 수준이 저하된다는 의견과 생활영어위주의 학교교육이 오히려 초등학생에게 좋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영어과외를 금지할 경우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세계화시책과 어긋나는 반면 허용할 경우에는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정책방향과 맞지않는 정책적인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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