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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1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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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17일 한보사태의 진상규명과 노동법, 안기부법 등의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83회 임시국회를 열기로 11일 잠정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그동안 이견을 보이던 한보 국정조사특위 구성방식은 원내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르기로 하고, 특위활동은 청문회방식으로 하되 TV생중계 등세부적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국정조사특위 위원정수를 놓고 야당은 19명으로 하되 여야비율을 10대9로 할것을 주장한반면 여당은 8대7로 할 것을 주장했고, 특위 활동기간도 여야가 각각40일, 45일로 하자고 맞서 12일 오전 총무회담에서 절충, 합의내용을 공식발표키로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정조사특위 증인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인사나 한보사태와 관련된 대출, 인.허가 기관의 인사들중에서 선택적으로 부르기로 했고, 참고인은 필요할 경우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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