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를 계기로 정치인들의 부정한 금품수수 행위를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지난 94년 제정된 정치자금법이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아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며 정치자금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1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 단체가 마련한 개정안은 법이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수를 일절 금지하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도 선관위에 기탁,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정치자금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돈을 받은 정치인이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각각 5년과 10년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공직선거 당선자가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토록 하는등 처벌을 강화한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내기로 했다.
경실련은 또 오는 14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이란 주제아래 공청회를 개최하고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정치자금 실명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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