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국립공원 문장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공원내의 치안유지를 위해서는 공원경찰제도의운영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속리산관리사무소 화북분소에 따르면 공원면적(2백83.4㎢)에 비해 공원관리인원이 부족한데다 일반경찰의 손길도 못미쳐 공원구역내의 자연보전과 치안유지에 많은 어려움이뒤따르고있다는 것이다.
국립공원 문장대 면적은 51.02㎢에 달하고 있으나 공원관리 직원은 일용직 3명을 포함 7명뿐이고,관할 화북지서의 경찰인력도 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불법야영및 무분별한 취사행위와 오물투기로 원시림등 자연자원이 훼손돼가고 있으며각종 쓰레기 수거가 어려워 매년 헬기로 1백30여t을 수송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편 미국·영국에서는 국립공원 구역내의 치안유지와 자연경관보전및 관광객 안내등을 위해 공원경찰제도를 운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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