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집행부의 들러리나 설 수는 없지않느냐" "대구시도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합리적인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 17일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처리하면서 보인 자세다.
대구시의회 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관식)는 17일 대구시가 제출한 3건의 도시계획결정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서 모두 유보시켜 대구시의 대의회관에 변화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단순한 통과의례장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먼저 학생정원증가로 교육용지가 부족한 신일전문대의 교지를 늘리기 위해 만촌공원내 자연녹지3만2천여㎡를 학교부지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문제는 "현장을 보고 확인한뒤 결정할 사안"이라며 유보시켰다. 최백영(崔栢永)의원은 "현장과 학교시설 배치계획등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자연녹지의 형질변경이 불가피한데 이미 몇차례 무단형질변경까지 해온 사실을 중시했다.고산국도와 황금동간을 교차하는 만촌동 담티삼거리 교차지점을 입체화하는 교통광장 신설에 대해서는 "황금동과 담티고개간 도로 개통시기(99년이후 예정)에 맞춰서 공사해야 한다"며 유보시켰다. 1백6억원이면 화랑로공사를 6개월이나 당길수 있는데도 투자우선순위를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라 질책했다.
공산지역의 공무원교육원과 서촌초등학교, 공산초·중학교등 4개소에 대한 최고고도지구를 현재의 8m 2층이하에서 15m이하로 조정하는 변경안은 '일반시민들과 형평에 어긋난다'며 유보시켰다. 특히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지난해 12월26일 시의회 정기회에서 심의, 유보된 바 있는데도 건설위원들이 바뀌었다고 종전 제안서를 그대로 시의회에 다시 제출했다며 의원들은 불쾌해 했다.의원들은 "예산확보할 때는 아무런 문제점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요구한다"며 "부지매입등 입지선정에서부터 시의회와 상의했어야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시의회는 지난해1월 동구주민들이 고도제한을 3층까지로 요구했을때 부결했었다.
도시계획법상 시의회가 의견청취에서 부결시키면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 의회와의 합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해진다.한편 산업위원회(위원장 홍태환)는 두류공원내 묘포장부지에 건립 추진중인 '공예품 전시판매장'사업을 두고 "관광객이 몰려드는 팔공산 관광지구근처에 설치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 업무보고가 정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하는 공예품전시판매장이 왜 관광객들의편의를 외면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두류공원내에 설치하려느냐며 갓바위지구등 팔공산지역으로이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이제 대구시도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의회에는 서류제출만 하면 통과된다는 사고를바꾸어야 할것"이라며 관련자료제출과 의견교환등을 통한 의회협력을 얻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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