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길의원이 한보 배후인사로 지목되면서 줄곧 주장해온 '깃털론'의 진상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론은 무엇인가.
검찰은 홍의원이 여권 실세로서 청와대 총무수석에 재직중이던 지난 95년 1월에도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은 결코 그가 깃털이 아닌 한보배후의 '몸체'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홍의원은 평소 잘알고 지내던 모 변호사가 정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된 인연으로 가깝게된 정씨를 소개하면서 처음 만났다.
정씨는 "성과가 있을 만한 사람에 대해선 누구든 로비를 한다"는 원칙아래 소개를 통해 홍의원에게 접근했고 홍의원은 쉽게 응해 준 셈이다.
특히 은행대출 청탁등 명목으로 정씨의 로비가 시작된 이후 홍의원은 오히려 자신이 돈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주목을 끈다.
홍의원은 지난 95년12월 총무수석을 떠나 4.11 총선에 출마하면서 대출청탁 명목은 물론 노골적으로 선거 자금을 지원해 달라며 두세 달 간격으로 2억원씩을 챙기는 등 모두 10억원을 받아냈다.
2억원을 처음 전달한 정씨는 96년들어 당진제철소 시설자금 조달이 어려움에 처하게 돼 홍의원의금품요구를 거부할 처지가 아니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홍의원이 은행장및 국영기업체 사장 인사등에 깊숙이 개입, 상당한 역할을해온 정황 등에 비춰 한보 배후의 중심에 있다고 보고 총무수석재직시의 비리를 추궁했으나 홍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변호사를 직접 불러 대질신문을 벌인 끝에 추가 수뢰사실에 대해 자백을 얻어냈다고 한다.
검찰의 한 수사관계자는 "적어도 홍의원에 관한 한 한보 배후 인물들 가운데 '알짜'일 것이라는심증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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