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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명의 10년간 1억 예금, 증여.상속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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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저축증대 방안"

올 상반기중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5년동안 5천만원 또는 10년동안 1억원까지 예금하면원리금에 대해 증여·상속세가 완전 면제되는 저축상품이 새로 나온다.

또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기저축 및 장기채권의 최저만기가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고 세율도30%%에서 25%%로 낮아진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신한국당 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저축증대를 위한 이같은 세제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신설되는 미성년 대상의 장기 비과세저축은 20세 미만의 자녀 1사람당 1통장만 가입할 수 있으며저축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다. 납입한도는 연 1천만원(월 83만원)까지이며 불입금과 이자를 포함해 5년짜리의 경우 최고 7천8백만원, 10년짜리는 최고 2억8천4백만원까지 세금없이 상속·증여할수 있게 된다.

이자는 만기에 일괄지급되며 중도에 해지할 경우는 상속·증여세 면제 혜택이 없다. 단 부모가불입도중에 사망해 상속되는 경우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또 종합과세 대신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채권의 만기가 현재의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고 이자소득세율도 4-8년미만은 25%%, 8년 이상은 20%%로 낮아진다. 종전에는 5-10년짜리가 30%%, 10년 이상이 25%%였다.

이와 함께 장기저축도 저축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30%%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허용됐으나앞으로는 4년 이상만 저축하면 25%%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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