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음성정보 서비스가 올시즌부터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등 운영 방식이 달라진다.
KBO는 20일 '프로야구 정보제공 사업자 등록 규정안'을 마련, 전구단을 상대로 하는 '전국 사업자'에게는 2천4백만원, 한 구단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업자'에게는 5백만원의 연간 이용료를KBO에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도록 했다.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구단이 자료와 지정석을 제공하고 이용료는 각 구단에 배분할계획이다.
또 지역사업자는 타지역 구단의 경기상황에 대해 횟수와 스코어외에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했고 정보제공 사업자가 KBO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KBO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본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프로야구의 상품성을 높이고 야구팬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야구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전망하면서 "KBO가 수익성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이용료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과 음성 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내용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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