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월중순까지 날치기 노동법 효력

여야합의에 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임박했으나 3월1일부터 중순까지는 대부분 조항이 사문화된'신한국당 단독처리 노동법'이 효력을 갖는 기현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28일내로 여야가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 해도 3월1일부터 당장 시행은 불가능하다.대통령 공포 및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필요한 시간은 3일 정도. 그러나 정부 시행령이 만들어지는데 10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여야 합의에 의해 제정된 노동법이 효력을 발휘하는데는 최소한 보름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3월1일부터 시행키로 규정된 날치기통과 노동관계법은 3월중순까지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하지만 대부분 조항은 여야 합의법이 나올때까지 사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급박한 조항이 거의 없는데다 합의과정에 있기 때문.

다만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조항의 경우 법시행으로 다소간 혼란이 우려된다.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대체근로제 등 여야간 논의가 끝나지 않은 쟁점조항을 적용하려는 사업장이 생길 경우 노사간 분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노동관계법은 시행령이 없어 현장사업장에서 혼란이 예상되지만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말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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