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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설-前대표상대 54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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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 재산보전처분 상태에서 제3자 인수를 추진중인 (주)우성건설이 전대표 최승진씨를 상대로 54억원대의 민사소송을제기했다.

우성건설 보전관리인 김시웅씨는 4일 회사가 부도나기전 최씨 일가가 빼내 쓴 회사돈 54억원을돌려달라며 최씨등 일가 5명을 상대로 가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김씨는 소장에서 "부도가 나기전 최씨가 회사돈 42억을 가지급금 형태로 빌려쓰는 등 최씨 일가5명이 지난 95년부터 부도전까지 모두 54억원의 회사돈을 빼내 썼다"며 "이로인해 회사의 부도가가속된 만큼 최씨 일가가 유용해 쓴 회사돈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성건설은 지난해 1월 1백69억원의 부도를 낸뒤 법정관리를 신청, 법원으로 부터 법정관리의 전단계인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상태로 현재 한일그룹이 인수를 놓고 채권단과 협의중이며 인수가불발로 끝날 경우 조만간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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