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단시간(파트타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 휴가와 주휴(週休), 퇴직금 등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오는 14일께 재개정 노동법의 발표 직후 입법예고할 예정인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의 단시간근로자 제한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적용과 관련, 통상 근로자와 근로시간을 상호 비교해 짧은 비율에 따라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또 1개월 단위 주56시간의 변형근로제를 시행키로 노사가 서면합의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임금삭감분에 대한 보전 방안을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할 경우에 한해 변형근로의 시행을 승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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