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週 15시간 이하 근로자 연.월차 휴가등 제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노동부는 10일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단시간(파트타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 휴가와 주휴(週休), 퇴직금 등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오는 14일께 재개정 노동법의 발표 직후 입법예고할 예정인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의 단시간근로자 제한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적용과 관련, 통상 근로자와 근로시간을 상호 비교해 짧은 비율에 따라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또 1개월 단위 주56시간의 변형근로제를 시행키로 노사가 서면합의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임금삭감분에 대한 보전 방안을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할 경우에 한해 변형근로의 시행을 승인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