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 기소된 당선자10명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인천 계양.강화갑)의원에 대한 2심 선고가 11일 내려짐에 따라 나머지 의원들의재판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이의원은 2심에서 벌금5백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에서 의원 본인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및 회계책임자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의원 이외의 나머지 9명 가운데 1심에서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받고 2심에 계류중인 의원은신한국당 최욱철의원(강릉을), 자민련 김현욱의원(충남 당진), 무소속 김화남의원(경북 의성) 등3명이다.
최의원은 4천2백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8백만원,자민련 김의원은 지난 1월에 벌금 3백만원, 무소속 김의원은 지난해 10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밖에 신한국당 김호일(마산 합포).이명박의원(서울 종로)과 국민회의 국창근의원(전남 담양.장성), 자민련 이인구(대전 대덕).김고성의원(충남 연기) 등 5명이 1심에 계류중이다.자민련 변웅전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해 12월 당선무효형 보다 낮은 벌금50만원을 선고받고항소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또 당선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았지만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기소된 의원은 신한국당 최욱철.이명박,국민회의 남궁진.이기문, 자민련 조종석.김고성.김범명의원 등이다.이 가운데 특히 조의원은 선거 사무장과 회계 책임자가 모두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당선무효권에 들어있다.
이밖에 국민회의 남의원과 자민련 김의원은 집행유예 미만의 형이 이미 확정됐으며 이명박.최욱철.김고성의원은 1심 계류중이고 이기문의원의 회계책임자는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2심에서는 벌금 4백만원이 선고됐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된 신한국당이신행(구로을).홍준표(송파갑).홍문종(의정부).이상배(경북 상주).신경식(충북 청원).김광원(경북 영양.봉화.울진).노기태의원(경남 창녕)과 국민회의 정한용의원(구로갑) 등 8명도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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