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또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이 확대되고 중소기업 보증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조기 허용될 전망이다.
금개위는 11일 오전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단기과제를 확정했다.금개위는 창업을 위한 벤처금융를 활성화한다는 방침 아래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진입규제와 업무영역, 자산운영 등 영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이들 회사에 대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폭을 늘려 개인과 법인의 투자조합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이 쉽게 이뤄지도록 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외거래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한자금 유입의 촉진을 위해 공개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또 금융기관의 내부 경영 자율화를 위해 시중은행의 금융채 발행 허용 등 단기자금조달을 자유화하고 자산운용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규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의무대출 등 선별금융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해나가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고려,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은행 여신 중 추정손실 및 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것 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연체된고정분류 여신까지 불건전여신에 포함시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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