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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사 증권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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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改委"

금융개혁위원회는 종합금융사의 증권사 전환을 즉시 허용하고 증권사와 종금사가 CP(기업어음),유가증권 매매 및 중개업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종금사 고유업무인 융통어음 할인을 은행에 허용하고 대신 종금사에 대해서는 은행 업무인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등 금융기관 간의 영역을 대폭 허물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은행의 영업구역 제한 철폐는 당분간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금개위는 14일 오전 제8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업무영역조정'과제를 협의했다.이날 회의에서 금개위는 증권사와 투신사의 완전 겸업은 불허하되 기존 증권사가 별도의 투신사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보사에만 허용되던 종업원 퇴직보험의 손비인정을 은행과 투신사의 종업원퇴직적립신탁을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생보사의 입장을 감안, 은행에 대해서는 시행을 2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보험·증권사간의 전산망을 통합, 이들 금융기관간에 송금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있게 하고 송금 수수료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금개위는 또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각 지회의 여유자금을 예치, 융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리스, 할부금융, 투자금융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설립이 되도록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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