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출범이후 규제완화 조치와 행정간소화가 꾸준히 추진돼왔으나 아직도 혼인및 이혼신고서양식은 구태의연하다.
혼인신고서의 경우 21개 항목에 81개나 되는 기재란이 있고, 도장을 찍는 곳만해도 8군데(각기다른사람)나 된다. 이혼신고서 또한 이와 비슷하게 복잡하다.
양쪽 부모의 동의란이 있는데도 또다시 2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 증인의 본적,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써넣고 기명날인까지 해야 한다. 협의 또는 재판이혼의 경우는 법원에 출두하여 판사앞에서 확인까지 한마당에 증인 2명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혼인신고 역시 법적 적령기(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만 되면 양부모의 승낙만으로 혼인이 가능한데 무엇때문에 증인을 2명씩이나 요구하는지 알수없다.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
시대조류에 맞지않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삭제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했으면 한다.용어 또한 어려운 말(혼인신고서에 '수반 입적자'등)은 알기쉽게 풀어주고 누구나 간편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바꿀 것을 건의해 본다.
이정호(대구시 동구 신암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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