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 귀로승객 태울수 있다

"건교부 오늘부터 시행"

앞으로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나갔다가 귀로에 승객을 태우고 어느곳이든 원하는 곳에 내려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이렇게 고쳐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택시가 승객을 태우려면 승차지점이나 하차지점 가운데 한곳이 사업구역이어야 했으며 승차지점과 하차지점 모두 사업구역 밖이면 불법행위로 규정돼왔다.

이에 따라 서울이 사업구역인 택시로서 서울에서 안양으로 갔던 택시들은 지금까지는 서울로 오는 승객만 태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천에서 내릴 손님도 태울수 있게 됐다.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또 개인택시 면허신청 때 차고지 사전확보 의무를 없애고 면허요건 심사후에 적격자에 한해 차고지 확보여부를 확인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운수사업자의 차고지 확보기준을 완화, 대당 차고지 확보면적을 버스의 경우 대형은36~40㎡, 중형은 23~26㎡(종전 36~40㎡), 소형은 15~18㎡(23~26㎡)로 하향조정하고 개인택시도10~13㎡(종전 13~15㎡)로 낮췄다.

회사택시의 경우 기존 면적 13~15㎡를 유지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실적을 감안해 25% 범위에서낮춰줄 수 있도록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