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히로뽕 투약사범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경] 문경경찰서는 19일 박철호씨(37·문경시 점촌동 243의 7·다방업)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17일 오후7시쯤 문경시 모전동 점촌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3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을 구입, 자기집에서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