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정관리신청-한보건설

한보건설이 최종 부도처리된데 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보건설은 22일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충분히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한보건설은 정태수총회장 일가의 경영권이 상실되고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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