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초등학교 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초등학교 교사도 중.고교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초등학교와 중등(중.고)학교 교장의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장에 추천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중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장학관.연구관으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9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조정, 학력과 교육경력 연수를 모두 높였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안하무인' 판사님... 누가 그들을 '천룡인'으로 만드나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