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초등학교 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초등학교 교사도 중.고교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초등학교와 중등(중.고)학교 교장의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장에 추천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중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장학관.연구관으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9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조정, 학력과 교육경력 연수를 모두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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