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국민편익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기준을 일부 축소하고 보호구역안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제한보호구역중 관할 부대장과 행정기관장이 협의해 지정하는 '취락지역'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개발촉진지구' 등은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됐다.
또 지금까지 주택 및 구조물 신.증축이 금지됐던 민통선 북방지역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도완화돼 앞으로는 기존 주택의 증축과 기타 구조물의 신축이 관할부대장과의 협의하에 가능하게됐으며, 행정기관장이 독자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규모도 1백㎡에서 5백㎡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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