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벤처기업 특별법 추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각종규제 예외적 적용"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가칭'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4일 임창열장관이 최근"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개정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기존 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 특별조치법을 통해 벤처기업이 입지와 인력수급, 금융 및 세제 등으로 창업이나 성장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기존 법의 각종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