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가칭'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4일 임창열장관이 최근"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개정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기존 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 특별조치법을 통해 벤처기업이 입지와 인력수급, 금융 및 세제 등으로 창업이나 성장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기존 법의 각종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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