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벤처기업 특별법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각종규제 예외적 적용"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가칭'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4일 임창열장관이 최근"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개정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기존 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 특별조치법을 통해 벤처기업이 입지와 인력수급, 금융 및 세제 등으로 창업이나 성장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기존 법의 각종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