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수산물 도매시장 채소류 경매싸고 갈등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경매현실화 문제를 놓고 채소등 일부 농산물 출하인들의 무 배추 출하금지로 개설이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농산물출하거부사태는 경매방법에 대한 출하자와시장측과의 의견차가 너무 커 빚어진 결과다. 출하인들은 시장측의 1일 오전10시와 오후3시 두차례 상장경매실시는 경매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현실을 감안,1일 6회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제도는 출하자들이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경매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고 다음 경매에 응할경우 상품의 신선도가 떨어져 금전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측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다. 중도매인과 출하자간의 위탁거래를 근절하고투명한 가격결정을 위해 1일 2회 경매가 가장 적절하다고 못박는다. 경매횟수를 늘릴 경우 중도매인들의 경매시간대별 참여가 적어 공정한 가격결정이 어렵고 출하자들도 높은 값을 받기위해출하량을 수시로 조절할 우려가 있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다.양쪽의 갈등은 그러나 경매현실화보다는 시장내 불법판매행위인 위탁판매라는 구조적 모순이 낳은 결과라는 것이 상인들의 중론이다. 과일등 대다수의 농산물의 경우 상장경매가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나 유독 배추등 채소류만은 위탁판매가 관행처럼 굳어져왔다. 출하자들은 경매를 거치지않고 곧바로 중도매인들을 통해 상품판매를 해왔으며 중도매인들도 7~8%%의 판매수수료를 챙길수 있어 위탁판매를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또 도매법인도 출하자로부터 7%%라는 수수료를 받고있어 굳이 경매를 거칠 이유가 없기 때문. 상인들은 시장관계자 상당수가 지난 9년동안 경매를거치지 않는 위탁판매를 서로 묵인하에 실시해오다 이제와서 서로 경매현실화 운운한다는 것은어불성설이라고 잘라말한다.

시장 한 상인은 "위탁판매를 근절해 놓고 경매방법을 논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상장경매만을통해 소비자와 산지농민들에게 제값을 제공하는 것이 도매시장 모든 종사자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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