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 건축제한 해제

"금주중 녹지 한정…공단등은 연장될듯"

달성군 지역 건축제한이 금주중 '녹지'지역에 한해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업지역, 별도 개발예정지, 공원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은 당초 제한 기간 보다 연장돼 적용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최근 결정, 18일 달성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 장기(기본)계획에서 공단·계획개발지·공원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계속 건축 제한을 유지하되, '녹지'로 분류된 지역에 대해서는 달성군수가 세부적 검토를 거쳐 건축제한 해제를 공고토록 돼 있다.현재 논밭 등으로 사용 중인 토지 대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이며, 해제되는면적은 제한된 1백99㎢ 중 90㎢ 정도가 될 것으로 달성군은 파악했다. 또 공장설립인가·형질변경허가 등 건축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도중에 묶인 80여건의 건축 허가 신청건 중 30~40%% 정도도 이번 조치로 건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반면 공단 예정지, 계획개발 예정지 등 1백9㎢에 대해서는 당초 오는 6월30일까지로 돼 있는 건축제한 기간이 대구시의 세부(재정비) 도시계획이 끝나는 내년초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달성군은 세부적 검토를 거쳐, 건축제한 해제 지역을 금명간 확정해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달성지역 건축제한은 작년 1월19일부터 적용돼 왔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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