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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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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에게도 의사와 같이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한의사들에게도 물리치료사 등의료기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관련 복지부 송재성한방정책관은 "한의사들에게 의료기사 지휘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현행의료기사법 조항은 당초의 법제정 정신이나 형평성에서 볼 때 법규상 명백한 결함이다"며 빠른시일안에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양.한방 의료일원화를 주장해온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의료기사법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한의사들은 원칙적으로 지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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