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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씨 내란방조 재심 변호인 '무죄판결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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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당시 신군부측에 의해 강제 연행돼 군사법원에서 내란방조죄 유죄 판결을 받은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씨 사건이 17년만에 다시 사법 심판대에 오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정씨 내란방조 사건 재심 첫공판을 오는 5월23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1호법정에서 열기로 결정,본격적인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재판은 12.12및 5.18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지난 17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난뒤 열리게돼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으며 무죄판결이 날 경우 정씨는 명예회복과 함께 박탈됐던 군인연금의 수령도 가능해진다.

정씨측 김진흥변호사는 "이미 12.12사건 재수사 기록과 1,2심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이며곧 대법원도 확정 판결문을 제출할 것으로 안다"며 "12.12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고이 사건 공소를 유지해야 할 검찰이 직접 12.12관련자를 처벌한 특별한 경우여서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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