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오세립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수익금 9억5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프린스호텔(대구 남구 대명동) 카니발 나이트 클럽의전대표 이춘발피고인(40·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 피고인으로부터 입회조사와 관련, 현금 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재산세 1과장 최재인피고인(43·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대해서는 그간의 성실했던 공무원 생활을참작, 추징금 2백만원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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