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0일동안 불법 선팅(색유리) 차량과 속도측정기 탐지용 장치를 단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선팅 단속 대상은 10m거리에서 승차한 사람을 식별하기 어렵거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이하인 차량이다.
경찰은 오는 27일까지 불법 선팅차량 운전자들이 자진 철거토록 홍보하고 홍보기간이 지나면 교차로 및 톨게이트, 검문소 등 차량 정차지점에 교통경찰을 고정배치, 단속할 방침이다.경찰은 이와 함께 규정을 무시한 짙은 선팅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경정비업체에 보내 협조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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