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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대통령선거당시의 선거운동비용을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공개대상도 여당후보로 당선된 김영삼대통령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으로서는 92년 취임초기에 대선자금을 공개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두고두고 한보비리와 뒤엉켜 발목을 잡혀 국정운용에 힘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92년 대선후보는 김영삼.김대중.정주영.이종찬.박찬종.이병호.김옥선.백기완후보등 8명이었다. 이 가운데 대선자금의 조달방법.용처(用處)에 불법성의 의심을 받고있는 후보는 김영삼.김대중.정주영후보로 압축된다. 중앙선관위자료에 따르면 이들 세후보가 신고한 선거자금은 법정한도액(3백67억원)을 밑도는 각각 2백84억.2백7억.2백20억원이었다. 선거가 끝난후 국민들은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라고 냉소했다. 적어도 수천억 아니면 조(兆)단위의 돈을 썼을 것이란 추정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자금이란 말 자체가 막연하다. 법정선거 비용만을 지칭한다면, 법정비용은 대선자금이란 큰 솥안의작은 냄비에 불과하다. 세후보진영이 신고한 액수는 따라서 법정선거비용 구성항목(선거사무소임차.연설회경비.신문광고 珽선거운동원등의 실비보상액등 8개항목)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비용인셈이다. 결국 후보들은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여당후보가 대선자금문제에 있어 더 곤혹스런 점은 야당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은 야당후보보다 몇배의 자금이 동원됐으리라고 보기때문이다. 정치의 고비용 구조를 깨는 계기를 지금 잡아야한다. 김대통령의 성실한 공개와 탈법에 대한사과는 물론 야당측의 김대중씨등도 사실대로 밝혀 돈안드는 선거제도 확립에 협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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