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깐수' 항소심도 징역15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부장판사)는 1일 아랍계 교수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 12년동안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파간첩 정수일(鄭守一.63)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1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간첩활동을 하며 국가기밀을 수집탐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만큼 법정최고형에 처해야마땅하나 한국생활을 통해 북한의 한계성을 깨닫고 전향한 점등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