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부장판사)는 1일 아랍계 교수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 12년동안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파간첩 정수일(鄭守一.63)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1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간첩활동을 하며 국가기밀을 수집탐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만큼 법정최고형에 처해야마땅하나 한국생활을 통해 북한의 한계성을 깨닫고 전향한 점등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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