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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 백평이하 비용 국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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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내 관련법 개정"

정부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모든 공사 시작전에 문화재가매장돼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확인토록 하는 '사전 지표조사제'를 도입, 실시키로 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문화재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는 문화재관리국(국장 정문교)은 공사를 진행하다 문화재가 발견됐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구제발굴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많은 문화재 훼손과 공사중단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손실 등을 초래한다고 보고 앞으로는 공사 시작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올해안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문화재관리국은 또 지표조사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지면적 3백30㎡ 이하의 단독주택 공사시의 지표조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할 예정이며 아울러 공공성이 강한 매장문화재발굴단 발족과 지표조사.시굴.발굴비 기준 산정작업도 현재 진행중이다.

문화재관리국 관계자는 "공사도중에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는 이미 상당한 문화재 파괴가 이뤄진뒤여서 이후의 발굴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아 문화재관리국으로서는 사전 지표조사제 도입에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표조사는 시굴, 발굴에 앞선 표면적 조사이므로 시간과 비용이많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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