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특위의 한보청문회가 2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별다른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특위는 헌정 사상 초유의 구치소 청문회까지 갖는등 나름대로 진력하는듯했지만 그 결과는 허망했다.특위는 6조원 가까이 특혜대출받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김현철(金賢哲)씨의 국정과 이권에개입한 비리의 내막을 밝혀내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특위의 의원들은 증인들의 불성실한 질문에 시종 끌려다녔고 때로는 호통까지 당하는 형편이었으니 이런 청문회를 무엇때문에 가졌는지 묻고 싶다. 물론 이번 특위의 활동을 통해 정치인 30여명을 조사하게한 정태수리스트가 나왔고 또 항간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김현철씨 국정개입진상의 일부가 확인된 것도 성과라면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기대됐던것은 의혹의 실체규명이었지 이번처럼 깃털을 건드리다만 것같은 조사결과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현 정권이 한보로부터 대선자금을 지원받고 봐주기로 했느냐'와 만약 그렇다면 누가 핵심인물인가를 밝히기를 기대했다.
또 김현철씨가 안기부 정보를 접수했는지와 정·관계(政官界)와 재계의 소산(小山)인맥, 민방선정과정에서의 이권개입등 중요의혹들이 청문회에서 역시 밝혀질 것을 바랐던 만큼 어느것 한가지도규명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위한 정치 쇼가 아닌가'싶은 의심마저 갖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한보사태와 김현철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맡아 처리키로 한만큼 지켜봐야 하겠지만 동시에 이번처럼 무기력한 국회청문회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생각이다.이번 청문회가 실패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족도 이유가 되겠지만 청문회제도 자체의 결함에도 원인이 있는 것이다.
청문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아닌 회계·기술·금융분야의 전문인을 특별위원으로 선임해서 증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 진실을 말하는 증인에게 불기소나 형량을 감면하는 특혜를 주는 대신 위증을 하는 증인에게는 위증죄로 중형을 가하는 방법등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현행 제도에도 위증죄가 있지만 죄가 성립되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고발해야 하고 또 그형량이 '1년이상'으로 경미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증인들이 모른다고 시종 잡아뗄 때는 속수무책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증을 했을때는 자동으로 법적용이 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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