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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전담법인 법인세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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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사를 조기완공하는 민자유치사업자는 단축된 공사기간만큼 해당 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이늘어난다.

또 민자유치사업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은 공공법인으로 인정돼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강경식 부총리와 김중위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가졌다.개정안에 따르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금융기관에 보험사와 종금사를 추가, 민자유치사업자가 보험사나 종금사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보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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