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연합]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행정부의 각 부처와 인원에 대해 강력한감독권과 조사권 및 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 감찰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한 새 법안을 6일 개막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25차회의의 심의에 부쳐 9일 통과시킬 예정이다.행정부의 효율성 제고와 부패 근절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삼기 위해 국무원이 마련해 제출한 '행정감찰법(초안)'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감찰기구를 신설토록 하고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이에 대한 감독, 공공이익 및 사회질서 유지·보호 등을 목적으로한 '행정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법률에 의한 행정부문 견제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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