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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11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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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이 허위대출"

감사원은 한국주택은행 광명지점 전직원 정보영(鄭寶泳.32)씨가 사망자 명의로 허위 가계자금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1억6천만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감사원은 정씨를 9일 횡령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씨는 민영주택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96년1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사망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전표를 작성, 51차례에 걸쳐 3천만원한도의 가계자금을 인출해 자신의채무상환 등에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은행 전산단말기를 조작해 자금이 대출된 것처럼 꾸미고, 자금인출후 대출전표는 파기해왔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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