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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피아 재조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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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테크노파크 단일안 마련에 합의했던 경북대와 영남대가 테크노파크 사업 주도권을 놓고 또 한차례 진통을 겪게될 전망이다.

테크노파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통상산업부와 산업기술정책연구소는 9일 대전 테크노파크 사업설명회에서 "2개 대학이 주관기관이 될 수 없으며 1개 센터 설립이 원칙"이라는 테크노파크 조성기본 원칙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양 대학은 테크노파크 공동 주관기관으로 각자 센터건물을 두기로 한 종전의 합의사항을 수정하고 주관기관을 합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양 대학이 서로 주관기관을 고집할 경우 제3섹터(재단법인) 설립을 고려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서신청기간이 한달밖에 남지 않아 사업추진 계획 마련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영남대는 가능하면 당초 합의대로 경북대와의 단일안 마련을 위해 힘쓰겠지만 경북대가 주관대를고집하면서도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산을 출연하지 못하거나 주관기관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공동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북대는 "주관기관 선정문제 등은 영남대 및 대구시.경북도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테크노파크 사업의 필수요건인 부지확보 문제도 캠퍼스내에 10만평을 확보해 둔 영남대와 제3의부지 마련을 주장해 온 경북대가 어떤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할 형편이다.테크노파크 사업 시행자는 광역자치단체 추천(1개 기관)-사업계획 접수(6월16~31일)-테크노파크추천위 심의-산업기술발전심의회 심의-통산부장관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2개 광역단체(대구시.경북도)가 1개 주관기관(대학)을 추천할 수 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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