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함정단속 교통사고 국가에도 배상책임

교통경찰관들 사이에 관행처럼 존재하는 '잠복단속'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국가에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재곤부장판사)는 9일 교통경찰관의 단속으로 갓길로 나오던 차량을 추돌한 이모씨 차량의 보험계약사 LG화재 해상보험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3백4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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