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함정단속 교통사고 국가에도 배상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통경찰관들 사이에 관행처럼 존재하는 '잠복단속'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국가에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재곤부장판사)는 9일 교통경찰관의 단속으로 갓길로 나오던 차량을 추돌한 이모씨 차량의 보험계약사 LG화재 해상보험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3백4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