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흥업소 임대 건물주에 세금 소급중과 '말썽'

[김천] 가요주점등 사치성유흥업소 건물임대 업주에게 1~5년간 누적된 세금을 소급 중과세하여반발이 따르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건물구조를 변경해 사치성업소에 임대한 건물주를 적발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통보받은 김천시는 대상자25명에 대해서 1억6천1백만원의 취득세및 재산세를 이달말까지 일시에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건물주들은 건물용도변경 당시부터 세금을 적용치않고 1~5년간씩 소급하여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2백37㎡규모 2층건물을 가진 안모씨(52)는 노래방 형태를 지난94년3월 룸살롱 유흥업소로 개조하여 세를 놓았는데 3년간 소급분 8백9만여원의 세금이 나와 2년간 월세임대료를 모두 날리게 됐다며 불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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