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신규임용·재임용에 있어 부조리·불공정이 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 기업주가 친인척이나 자녀를 자신의 회사 주요 지위에 기용한들 시비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으로 돼왔다. 공직사회에서도 속된 말로 '잘 비비는 사람'이 고속승진을 한다는 얘기들이 들려와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대학사회의 인사행정에 있어서만은 강의와 연구실적, 즉 실력에 의해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 것은 최고 지성인집단에 대한 신뢰와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부방위)가 밝힌 '대학교수임용 부조리실태 및방지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0개대학 3백20명의 교수대상 설문조사결과 64%%가 매우 불공정 또는 대체로 불공정하다는 응답을 했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21.6%%에 지나지 못했다. 부조리의 원인에 대해 자기사람(제자·후배)확보·불공정한 논문심사 및 평가·특정대학출신들의 담합·본교출신교수들의 득세등등으로 지적했다. 부조리책임의 주체로는 재단(25.5%%)·학과차원의심사와 추천(20%%) 총장전횡(13.1%%)·고참 또는 원로교수 참견(12.4%%)으로 꼽고있다.부방위의 이번조사에서 공개된대로 대학사회 역시 학연·지연·혈연의 고리에서 한뼘도 벗어나지못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신규임용이 이같은 부조리 범주에서 맴돌고 있는 가운데, 재임용 역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높다. 당초(75년) 재임용제도는 '한번 교수이면 영원한 교수'이던 폐단을막고자 한 것이었고, 실제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중에는사학의 경우 재단측에 잘못보여 희생된 사례도 없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학사행정의 잘못과 폐단을 지적해온 양심적인 교수들이 탈락돼, 법적투쟁으로 승소한 예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의 작용으로 피해를 보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문민정부 들어서도 재임용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교육부는 절차의 미비나 악용으로 생기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재임용 심사기준등을 법률로 규정키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또 '교원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부당한 탈락에 대한 감시기능도 강화한다는 것이다.교수의 신규임용이든 재임용이든, 우리 사회의 큰 병폐인 편가르기·패거리의식을 불식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와 감사원은 재임용절차와 기준의 법제화와 함께 신규임용에 있어서도'대학교수 공정임용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등을 검토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를 많이만들어 제도적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들의 연구와 강의에 충분한 여건제공이 더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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