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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잇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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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괴롭다"

법정 구속이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사이에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최근들어 하루에 한 법정에서만 피고인 4명이 구속되는등 법정 구속이 잇따르고 있기때문이다.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법정구속된 형사피고인은 지난 1월 6명, 2월 12명, 4월 8명이던것이 이달들어서는 23일까지 14명이다.

이같이 법정구속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시행되면서 부수적으로 나타날 현상으로 예견됐던 일.

범죄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것으로 보여 종전과 달리 불구속됐지만 재판과정에서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돼 구속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지만 이들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에게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 변호사는 "법정구속될것으로 판단돼 합의를 종용하지만 이를 거부, 결국 법정구속되는 피고인이 많다"며 "피고인의 잘못때문이지만 변호인으로서 갖는 '역량 부족'의 자괴감도 없을수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은 합의를 외면한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않고 변호사가 변호를 제대로 않아 법정에서 구속됐다며 인신공격을 해대는 일까지 있어 법정구속은 변호사로서 가장 당하고 싶지않은일 중 하나라는 이야기다.

한 형사단독 법관은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징역형이 없고 잘못돼도 집행유예 정도라고 생각,적극적으로 피해복구 노력을 보이지않는 피고인도 없지않다"며 "이런 경우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않는것으로 판단돼 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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