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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질 특별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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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고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낙동강을 중점수질관리개선지역으로 지정해 오염부하량 할당제, 수변(水邊)토지 협의매수제도 등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수원 수질개선특별법안을 의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입법과는 별도로 부산.경남지역 의원들이 낙동강수질개선특별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해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이 법에 따라 낙동강이 중점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도 사전 환경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질보전을 위해 국가가 상수원 주변의 토지를 협의매수하고목표수질달성을 위해 지자체별 오염물질할당제가 시행된다.

또 재원확충을 위해 국고보조금,양여금, 수도사업자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했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시 이 법에 의해 사업승인만 받으면 부가적인33개 인허가를 면제키로 했다.

〈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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