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개조 활어차 대형윤화 초래

생선 등 횟감으로 쓰는 물고기를 산채로 수송하는 이른바 활어(活魚) 차량 대부분이 출고때의 고정화물 수송에 맞춘 자동차 구조를 크게 훼손,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관련규정은 바닷물, 우유 등 액체 상태의 화물수송의 경우 고정화물과 달리 운행중인 차량에 유동 하중을 주기 때문에 유류수송 탱크로리와 같이 특장차를 이용하거나 당국에 차량구조변경 승인을 받아 안전기준에 맞는 탱크를 장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활어차는 이를 무시하고 카고트럭에 FRP 수조 등 물탱크를 마구 장착, 과속으로 운행할경우 조향, 제동장치 등 차량의 중요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9일 오후 3시20분쯤 안동시 남선면 신흥리 속칭 '사시나무 골' 앞 급커브 내리막길 국도에서 물탱크에 2백40kg의 송어 치어를 싣고 안동에서 영덕 방면으로 달리던 경북 80마 1278호 2.5t 화물트럭(운전사·김종업·36·강원도 영월군 북면)이 중앙선을 넘어 도로변 방호벽에 페인트 작업을하던 영주지방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수로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이상용씨(48·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623)와 정원덕씨(50·〃이천동 419), 송원학씨(47·영주시 창진동 255) 등 3명이 그자리서 숨지고 윤석일씨(54·예천군 동본리 238)가 중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급커브길에서 적재함에 장착된 FRP 탱크내 4.2t톤 가량의 물이 차량 좌측으로 쏠리면서 차량 우측에 바퀴들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운전사 김씨가 핸들과 브레이크 조작을 못해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안동·權東純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