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법 개정안

"은행 1인지분한도 10%%로 확대"

정부는 현재 4%%로 제한되어 있는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10%% 내외로 확대하되 재벌의 은행지배를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를 두기로 했다.

강경식(姜慶植) 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청와대 경제수석, 이경식(李經植) 한국은행 총재, 박성용(朴晟容) 금융개혁위원장 등은 19일 오후 회동,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금융개혁 중장기과제에대한 실행방안을 협의,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포함, 금융개혁 2차과제의 정부안을 확정, 다음주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시중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4%%에서 10%% 내외로 상향조정하되은행차입금이 일정수준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확보에 차등을 두는 등 재벌의 은행지배를막기로 했다.

또 은행장 추천권을 가진 비상임이사에 5대 재벌의 참여를 허용하고 비상임이사에 공익대표 대신대주주의 참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9년 상반기에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자산기준 30대 재벌에 대한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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