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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2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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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수시장 2억수수 부인"

한보사건으로 추가기소된 '정태수리스트' 정치인 8명에 대한 2차공판이 30일 오전 10시 서울지법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이날 문정수 부산시장과 김상현·노승우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첫공판의 검찰신문때와 마찬가지로 한보 돈 수수 사실 자체를, 또는 받은 돈의 대가성을 완강히 부인했다.

문시장은 오전 재판에서 "지난 95년 6월 부산 자택에서 김종국 전한보 재정본부장의 방문을 받거나 2억원이 든 사과상자를 자신이나 가족이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검찰 조사 당시에는 부인해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 액수라도 줄여 정치헌금으로 인정 받으려고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인정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태수 한보총회장은 이와관련, "문시장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것은 김종국 전재정본부장의 검찰진술조서를 보고 알게 돼 인정했으며 이는 정치자금 성격"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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