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협상 기선잡기 어선나포

한·일관계의 마지막 말썽의 씨앗인 독도와 영해문제가 일본이 힘을 앞세운 실력행사에 나섬으로써 새 국면으로 접어 들고 있다. 일본은 한·일어업협정 개정협상이 독도문제에 대한 억지 주장으로 공전을 거듭하자 어업협정에 미리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한국어선 나포라는 초강수를두면서 선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해상보안청은 지난달 8일과 9일 공해인 동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우리 어선 2척을 그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직선기선(直線基線)을 침범했다는 혐의로 나포했다. 일본은 지난달 15일 또다시 우리어선 2척과 선원 19명을 나포하여 억류중이나 우리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풀어주지 않고 있다.

우리 어선의 조업장소는 한일어업협정에 근거한 통상기선밖으로 국제관례에 따르더라도 아무런하자가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 그런데 한일어업협정의 조기개정을 서둘러 온 일본수산업계와 정계의 압력을 못이긴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직선기선을 적용한 어선나포는 명백한 국제관계위반이며 국제도의에도 어긋나는 짓으로 어선과 선원들은 하루빨리 석방해야 할 것이다.일본은 한일관계의 '태풍의 눈'으로 불리는 독도문제와 배타적경제수역(EEZ)문제가 단기간에 끝날 수 없는 사안임을 알고 독도와 주변수역을 한일양국의 공동관리하에 두고 '잠정적인 어업협정'부터 맺자고 우리측을 졸라왔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우리 영토인 독도가 새삼스럽게 한일간의어업협정을 사이에 두고 도마위에 올라선 안되며 EEZ경계획정이 이뤄진후 어업협정 개정에 착수하자며 느긋한 면모를 보여왔다.

다급해진 일본은 지난해 6월 개정한 영해법을 7월1일 시행령을 통해 통상기선을 직선기선으로 바꾸고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직선기선이란 종전의 해안기점을 외곽도서기점으로 바꾼것으로 이렇게 되면 직선기선을 채택한 국가의 영해는 그만큼 더 넓어지며 EEZ협상에도 유리하게 된다.

해양질서는 국제법에 의거한 영해선포는 어디까지나 자율이지만 기존어업협정은 대안의 상대국과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없이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일본의우리어선 나포는 국제사회의 약속인 바다의 질서를 어지럽힌 결과일뿐 아니라 종군위안부의 보상및 교과서 왜곡문제 등으로 양국의 앙금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의 골만 더 깊게 파고 있다.

일본은 억류중인 어선과 선원을 조속히 석방하고 어업협정 개정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테두리안에서 해결하고 우리정부도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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